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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을 이롭게.
국가건강(치과)검진

국가 건강 치과
(구강)검진이란?

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1~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
받으십니다. 치과검진 또한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
포함되며,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이
적용되지 않습니다. 치과검진은 초기에 발견하기 힘든
충치와 치주질환으로부터 건강한 치아를 지키기 위해
꼭 필요한 검진입니다.

국가 건강 치과
(구강)검진 대상

만 40세 이상 성인
또는 직장인
만 40세 이상 성인
2년에 1회
사무직 근로자
2년에 1회
비사무직 근로자
1년에 1회